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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7895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정보통신, 디지털방송, 보안 및 교육용 영상, 음향관련 제품 및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은 2018. 12. 14.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합100149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 B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을 제1, 2호증) 1) 피고는 2015. 12. 22. A과 사이에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에 관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에 정해진 총 수행기간은 2015. 12. 1.부터 2018. 11. 30.까지인데, 이를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나누어 각 해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구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A에게 1차년도 정부출연금 500,000,000원을 지원하였고, A은 피고에게 각 연차별로 분류된 정량적 목표가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협약은, A이 피고에게 연차별 종료일 이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기술개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제6조), 피고가 A의 기술개발 결과보고를 평가한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A은 피고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결정액을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제9조). 다.

이 사건 처분(갑 제1호증) 피고는 2018. 6. 26. A에 대하여, '이 사건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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