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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46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2012. 3.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및 해외 환경플랜트 공사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30. 위 B 사무실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상무 E과, D이 형식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되 B에서 정해주는 질이 낮은 기본설계도서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B이 단독으로 낙찰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D에 7,000만원 상당의 별건 용역계약을 제공하며,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는 D에 귀속하게 해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D은 2009. 11. 6.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위와 같이 사전 합의한 대로 13,065,000,000원으로 투찰하고 설계평가점수는 50.74점을 획득한 반면, B은 13,186,000,000원으로 투찰하고 설계평가점수는 54.17점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B이 낙찰자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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