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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2가합147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20. C, 원고 22. D, 원고 29. E, 원고 30. F,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사업장인 AF 또는 AG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다만, 원고 484 내지 491은 소송수계인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1) 피고와 AH노동조합(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교섭단체이다,

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

) 사이에 2008. 8. 6.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중 통상임금, 유급휴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제30조(임금구성

1. 임금은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수당, 특별수당, 설계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벽지수당, 품질향상수당) 2) 시간외 수당 및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2. 전항의 통상임금 및 제수당에 관하여서는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의 생산성 및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정기상여금 1) 지급액: 본 협약 제30조에 정한 통상임금의 600%를 해당금액으로 하되, 상여금 지급 시(100% 지급기준) 통상임금에 각 100%를 가산한다. 2) 지급시기: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각각 100%를 지급한다.

3) 지급대상 - 재직자: 입사후 2개월 이상 근무자(지급일 기준) 100% 지급. 단, 입사 후 2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무일수(날짜기준) 일할계산 지급 - 휴직, 복직, 정직, 퇴직자: 2개월 기준으로 근무일수(날짜기준 일할계산 지급

2. 특별상여금 3)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 제38조(퇴직금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한다.

제50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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