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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3319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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