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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079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항소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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