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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8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은 당심에 이르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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