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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5:5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대학교 N 1층 남자화장실에서, 남자화장실 창틈 사이 공간을 통하여 여자화장실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O(여, 21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 일부가 촬영되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나,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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