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1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1857』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1.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68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유리 맥주병 3개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9. 5. 1. 02: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에 의해 전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배치된 I 순찰차(순15호)에 태워져 위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내부의 격벽을 여러 차례 걷어차서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격벽을 수리비 102,300원이 들어가도록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2340』 피고인은 2019. 5. 4. 23: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20 가양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J(남, 61세)가 운전하는 K 택시의 승객으로 조수석에 타서 올림픽대로를 따라 김포공항 쪽으로 진행하다가 발산역 쪽으로 빠지려는 때에 갑자기 오른쪽 손날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한편, 피해자의 택시요금 지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