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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1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01경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역 부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3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0:13경 목적지인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보건전문대학교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계속 운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와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보건전문대학교 사거리 부근으로 돌아와 잠시 정차해 있다가, 같은 날 00:36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택시 요금 12,600원을 결제하자 “드라이브 좀 하다 가자.”고 말하고 하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산 34-24에 있는 가양공원 부근 야산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9경 위 야산 공터에 도착하여 그곳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나랑 사귀자. 나랑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쓰다듬고,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위 대전대학교사거리 부근에 있는 F아파트 앞으로 와서 같은 날 00:48경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2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에서 회수한 메모리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차량 판독용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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