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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26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4. 29. 정보통신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에서 2005. 8. 24. 주식회사 E으로, 2007. 7. 24. 주식회사 F로, 2010. 11. 30. 현재 상호인 A로 각 상호 변경하였다.

피고 B은 2007. 6. 16.부터 2010. 3.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C는 2007. 6. 18.부터 2010. 10. 20까지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H는 2005. 3. 8.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007. 6. 18. 원고는 I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1억 원에 인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위 회사는 2007. 6. 25. 사업목적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변경하고, 2007. 11. 2. J 주식회사로, 2010. 7. 30. 현재 상호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으며, 2011. 7. 1 직권 폐업되었다.

다. 원고는 2007. 6. 26. G 주식 40만 주를 주당 5천 원 총 2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K은행계좌의 예금 20억 원을 K은행 서초중앙지점 G 명의의 별단예금계좌에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2010. 2. 10.경 G에 56억 원, 35억 원 등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마. L 외 37인의 원고 주주들은 종전 대표이사, 최대주주인 M, N 등을 2010. 2. 10.경 G에 56억 원 등을 추가로 대여한 배임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0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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