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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가운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G(주식 60% 보유)와 ㈜H(주식 100% 보유) 및 ㈜I(주식 29% 보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G의 과장이었다.

피해자인 J이 운영하는 ㈜K은 2006. 11. 9. 7억 5,000만 원 및 2007. 6. 22. 12억 5,000만 원 등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작하여 설립한 ㈜G에 대여하였고, ㈜G는 2007. 9.경 피고인 A가 별도로 설립한 ㈜H에 20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H은 2007. 9. 12.경 피고인 A가 미국 기업인 L와 합작하여 설립한 ㈜I에 20억 3,000만 원을 지분(4억 3,500만 원) 및 대여금(15억 9,500만 원) 형태로 투자 및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 2일 전인 2008. 6. 28. 피해자의 양해 하에 변제기를 2009. 6. 30.로 1년 연장 받았음에도 결국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는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G를 채무자로 하고 ㈜H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3.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G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12.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G를 채무자로 하고 ㈜H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2010. 10. 26. 인용결정을 받았고, 또한 별개의 권원인 구상금청구의 소 관련 승소판결에 기해 피고인 A가 보유하는 ㈜H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2010. 10.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동의하에, 2010. 11. 10.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피고인 B에게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고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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