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 01:00경 울산광역시 북구 B아파트 104동 앞 벤치에 여학생인 C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14:56경 같은 동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여학생인 E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다가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F아파트 후문에서 여학생인 G 외 2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앞을 막아선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9. 19:30경 같은 동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철봉대에서 여학생인 H 외 1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cctv 자료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E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취급사항(수사기록 제14정)
1.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젊은 나이의 학생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