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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0: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7길 64 당 현지 구대 앞 도로를 을지 병원 방면에서 대진 여고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노원 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불구 상태에 해당하는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 부 1, 2, 3, 4, 5 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아래와, 우측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하는 등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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