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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4061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의료법인 B( 이하 ‘ 피고 재단’ 이라 한다) 은 ‘E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간병인 알선 및 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선정자 D(F 생) 는 2018. 11. 12. 경 G 병원에서 ‘ 베르니케 뇌 병증, 뇌출혈’ 등을 진단 받고, 2018. 11. 20. 오전 경 ‘ 하반 신 마비, 알츠하이머 치매’ 등 증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선정자 D는 입원 직후 혼자 침상에서 내려오거나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은 2018. 11. 20. 15:00 경 선 정자 D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상태와 그에 따른 낙상 위험을 알렸다.

이에 위 보호자는 개인 간병인을 구하기로 하였다.

위 보호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간병인 H( 이하 ‘ 개인 간병인’ 이라고만 한다 )를 소개 받아 위 간병인과 간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0. 18:00 경부터 개인 간병인으로 하여금 선정자 D를 간병하게 하였다.

2018. 11. 21. 07:30 경 개인 간병인이 선정자 D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선정자 D가 혼자 침상에서 일어서려 다가 주저앉으면서 침상 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바닥으로 낙상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개인 간병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요양병원 의료진이 2018. 11. 21. 08:30 경 회진할 당시 선정자 D는 요추 부위에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개인 간병인은 2018. 11. 21. 08:50 경 이 사건 요양병원 간호사에게 ‘ 선정자 D가 침상 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통증을 호소한다’ 고 알렸고,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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