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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54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80 세) 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 502 호실 안쪽에 좌우로 나란히 배치된 침상에서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에 간섭하고 피고인에게 욕설하거나 “ 간첩이다.

”, “ 총으로 쏴 죽인다.

”라고 말을 하자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09:00 경 502 호실에서 전날 저녁 무렵 피해 자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던 일이 생각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과일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 들고 피고 인의 옆 침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찔린 상처, 소장 다발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3. 16:20 경 E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복부 찔린 상처의 합병증( 급성 복막염 )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502 호 간병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년 이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고령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일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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