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당시 F, G 등의 일행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당시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F, G 등의 일행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더욱이 위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신분증 검사 등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신분증 검사를 다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