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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3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1. 16. 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은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2. 10. 31. 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돼지 분뇨를 원료로 비료를 만들고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열 병합발전소 회사를 운영하고자 2010. 3. 경부터 담양군 D 부지에 ‘E’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 31.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위 공사 중 후 숙조 건물 신축공사 관련 토목공사 일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니 일단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시켜 주겠다.

돈은 20일만 쓰고 2012. 11. 20.까지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운영 및 열 병합발전소 건물의 신축공사 문제로 이미 10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위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31. 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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