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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위 회사의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경 경남 고성군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딸 원룸 월세 보증금으로 낼 3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1년 내에 갚겠다, D 아파트가 내 소유이고, 고성에 부동산이 더 있으며, 고성읍 교 사리에 있는 단독주택이 재개발되면서 1억원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연체된 상태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으로는 피고 인의 보험실적을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를 대납해 주어야 했으며, 위 아파트 및 재개발 보상금은 피고인의 친족의 소유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338,924원을 송금 받았다.

2. 보험 수당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생명보험 계약자를 끌어올 테니, 이를 피해 자가 보험계약 실적으로 올리고,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 수당을 달라, 우선 지인 H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1년 8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1년치 보험 수당을 선지급 받는 것으로 1년 8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되면 선지급된 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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