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주점 내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 술 더 먹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손님들과 시비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는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F)이 먼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