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05: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술집 밖에 나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계속해서 위 주점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주점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550,405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창, 휀더, 범퍼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29,21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주점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을 향해 ‘너희들이 도울 수나 있냐 이 개 씹할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상의와 가슴에 착용하고 있던 보디 캠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 J을 폭행하고, 위 재물손괴 등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