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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4 2014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07: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와룡로 49길 23담길 앞 네거리를 보성아파트 쪽에서 안동손칼국수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모퉁이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늑골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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