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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5. 27.경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8.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명의 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C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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