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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15209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바보스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819,79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대에프씨는 ‘바보스’라는 대표브랜드로 치킨, 맥주 등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111호, 11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 D로부터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9. 28. 피고 대대에프씨와 사이에 별지 위탁점포 경영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대대에프씨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4. 9. 24.경 원고에게 위 위탁경영계약의 연장 또는 위 계약대로 피고 대대에프씨가 1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되, 1차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1,000만 원씩 갚는 방법으로 인수하며, 인수 후에도 점포를 매각해서 남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0.경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바보스(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디딤돌에프앤비)와 사이에 별지 보증금 및 월세 부동산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바보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2014. 11. 12.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에게 월 임료(350만 원)를 지급하다가 2015. 6.경부터 더 이상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관리비,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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