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111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6. 8. 11. 1,300만 원을, ② 2016. 9. 12. 5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을 양도하고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는, 약정이자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고의로 연락을 피하여 채무의 성실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채권실행을 할 수 있고,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고가 임차목적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인인 C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