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3가합20349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49,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2. 4. 24. 주식회사 깐부와 서울 강남구 C상가 105호를 임차한 후 위 점포에 음식점인 ‘깐부치킨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1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은 2012. 5. 3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경 주류공급업체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2,500,000원씩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의 남편인 E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30.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탈퇴 당시인 2012. 12. 30.경 이 사건 조합의 경제적 가치 246,700,000원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23,350,000원(= 246,700,000원 × 50%)과 원고의 6개월간 임금 상당액인 18,000,000원(= 3,000,000원 × 6개월) 합계 141,350,000원(= 123,350,000원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탈퇴로 인한 정산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탈퇴 및 피고의 정산의무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