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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8나636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 ②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 조합 탈퇴로 인한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 및 ㉡ 탈퇴 이전의 정산금 청구, ③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 조합 탈퇴로 인한 정산금 청구는 그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 탈퇴 이전의 정산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① 주위적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중 ② 탈퇴 이전의 정산금 지급 청구 부분, ③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가.

항 중 (1)의 (나)항, 제2의 나.

항 중 (1)의 (나)항, 제3의 나.

항을 제외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B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을 20,000,000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C이 각 5,000,000원, 피고 B이 1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실제로 D에게 권리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 B은 권리금 20,000,000원을 내지 않고 그 금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동업 약정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9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70,000,000원만 출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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