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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64』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19:30 경 구리시 검 배로 6번 길에 있는 구리시장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 여, 15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7. 10. 11. 00:13 경, 구리시 F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G(66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징역 10개월을 살고 나왔다.

”, “20 만원을 주면 내리겠다” 라는 등 횡설수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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