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9. 00:05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33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C에게 그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뺨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D에게 그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치아 1개가 탈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각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F에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경찰은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F의 목을 1회 치고 손날로 같은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하되,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을 고려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