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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133267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6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4.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9, 1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E, F, G 각 토지(이하에서는 시와 동 기재를 생략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은 H, I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회사는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냉난방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2001년경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라.

피고들은 공로로 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고, 다른 통행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 토지를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에서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보상 의무에 따라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의무의 발생 여부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통행권자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고,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은 변론종결시 현재를 기준으로 통행범위를 확정하는 것일 뿐 그것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과거의 전 기간에까지 피고들에게 현재와 동일한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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