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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나2606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상에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임료 상당액인 234,130원을 지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통상 그 금액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득액으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당심 감정인 N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의 2014. 9. 26.부터 2015. 7. 28.까지의 임료는 월 234,130원(= 48,800원 185,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 중 공로에서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 대문에 이르는 부분까지는 피고와 그 가족들의 출입 등을 위한 통로로도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는 종전과 같이 계속 피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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