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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나111643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원래 폭이 약 3m인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는데, 토지소유자인 피고 B이 2011. 12. 3.경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낸 사실이 있는바, 원고는 종전 판결에 따라 자동차나 경운기를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B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폭 약 3m의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도보나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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