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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0940
펜스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갑 8호증(임대차계약서), 20호증(공인중개사 확인서), 감정인 L의 감정결과]만으로는’ 다음에 ‘피고의 이 사건 펜스 설치가 위법하거나’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펜스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인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가 침수됨으로써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나아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D 토지로 대형화물차가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 중 진입로 부분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통행에 따른 손해로서 연 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통상 그 금액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득액으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한 이후 2013년경까지 진입로의 사용대가로 매년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 진입로의 사용대가를 연 300,000원으로 정하여 20년 이상 유지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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