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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5나423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 오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보상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통상 그 금액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득액으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A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2, 3, 4, 13, 12, 11,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2㎡(이하 ‘이 사건 제1 통행로’라 한다)의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는 172,500원이고, 2017. 1. 1.부터의 임료는 연 44,000원으로 추인되며, ②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8, 15, 16, 68, 67, 66, 65, 63, 62, 61, 60, 59, 57, 5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6㎡(이하 ‘이 사건 제2 통행로’라 한다)의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는 2,095,000원이고, 2017. 1. 1.부터의 임료는 연 527,000원으로 추인되며, ③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44,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이하 ‘이 사건 제3 통행로’라 한다)의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는 115,500원이고,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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