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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7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D”라는 제목의 글에 ‘이 두사람의 관련 키워드는 룸싸롱 오입쟁이 일베충 E정당지지자 성형중독 ㅋㅋ 광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커플인척 하느라 애쓰네 인생을 착하게 살면 굳이 이렇게 언플안해도 되는데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가명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 다음 싸이트 게시글 출력본, 피의자 작성 댓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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