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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118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 닉네임 ‘C’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8. 11:09:43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F’로 활동하는 피해자 G을 적시하여 ‘F 안티는 인정이지 ㅋㅋ ㅂㅅ같은련’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아직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많은 의견과 댓글이 오가는 인터넷에서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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