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04동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2011. 10. 18. 채권최고액 36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3. 2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86,022,414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칸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담보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으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 E이 2011. 10. 6.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증액해 줄 것을 요구받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100만 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을 E이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