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빌라 202호 92.7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1. 12. 12. 소유자 D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8,400만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다.
나. D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가 2013. 1. 29.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D의 형수(형 E의 배우자)인데, 2012. 9. 1.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차임 없이 보증금 2,500만원에 임차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9. 20.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에 2013. 3. 8.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원고가 우선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소액임차인이 아님을 전제로, 2014. 11. 25. 실제배당할 금액 139,093,322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7,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E과 삼척에서 살다가 남편의 소득이 없어 원고가 서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시동생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평소 주중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집에서 지냈지만 주말에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이 사건 주택의 방 1칸에 계속 놓아두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소액임차인이며,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