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삼성메르빌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버킹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8. 22:30경 마산동부경찰서 D계에서 위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4회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