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QUAD RUNNER 16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18:35경 울산 북구 연암동 관광버스 차고지 근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