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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741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4,35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1. 피고 C(상호: D)에게 원고 소유인 E 건물의 대수선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을 204,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목공사는 2011년 9월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콘크리트 바닥 균열, 옹벽 균열, 바닥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고, 하자보증은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준공을 마쳤는바, 원고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2015. 2. 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이 사건 계약서 제28조 제1항), 위 피고는 원고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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