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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6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우리 사촌오빠랑 사귀면서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 낙태하고 클럽남들이랑 원나잇하고 30살이랑 바람까지 피고 오빠한텐 내가 허언증인 애 마냥 차단시키고 구러고도 일케 사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개열받음, 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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