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06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경 세종시 B건물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받은 코로나 관련 문자메시지에, ’3. 5.(목) 검체채취한 의사환자 중 C환자(여성, 43세, D 거주)가 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되어 알려드립니다(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천안 줌바댄스 참석 관련자라고 하며, 추가정보는 입수 되는대로 통지하겠습니다. E아파트 거주자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F’라고 검색한 결과, 피해자 G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 아줌마다, I줌바댄스 강사, D 사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 F 강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