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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1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도 C 코리아에서 진으로 입상하여 C 월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고, 2015년도 미스코리아 D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블로거 등 소위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등 불법 행위로 돈을 벌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Instagram)’에 ‘E'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소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 계정이 삭제되자, 피고는 ‘F’ 계정을 만든 후 계정 사용자이름을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를 모방하여 ‘G’라고 정하고, 메인 화면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개소리 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계정의 팔로어 수가 2016. 6. 27.경 10만 명을 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5. 서울 성북구 또는 강남구 일대에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G’ 계정(H)에 접속하여,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 사진과 함께, “#미스코리아D#A#I에 대해서도 대략은 아는데 자세히 얘기해주실분 지금은 중국부자랑 결혼하고 현명하게 인스타 접은 듯은 하지만 뭐 알사람 다 알죠 J친구#강남클럽#스폰녀#협찬거지#텐프로#쩜오#술집출신#모태금수저인척#텐카페#신분세탁#비리”와"원고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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