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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673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5....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개요 원고들은 각각 피고 D, E, F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 및 우선변제권 있는 다른 임차인의 존재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위 피고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되는 전제 사실

가. 원고 A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A은 2011. 8. 9. 피고 D의 중개로 서울 영등포구 G빌딩 다가구주택 중 505호를 H로부터 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원고 A은 2011. 8. 24.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A이 위 주택을 임차할 당시 G빌딩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에 약 19명의 선순위 임차인(임차보증금 합계 1,138,000,000원)이 있었다.

중개인인 피고 D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위 선순위 담보권 외에 다른 임차인 50세대가 있음을 원고 A에게 고지하였고, 그 보증금의 총액은 임대인인 H로부터 직접 설명듣기로 하였다.

3) 원고 A은 G빌딩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실행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I)에서 임차보증금 중 32,727,212원(소액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 임차권자로서 12,727,212원)만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현재 H는 달리 자력이 없어 원고 A이 H로부터 나머지 임차보증금 27,272,788원을 반환받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나. 원고 B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B은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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