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4:00경 소주 2병, 맥주 2,000cc, 데킬라 1잔 등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앞길을 여주읍 방면에서 양평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겨울에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커브 지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언덕 아래로 추락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 B(25세)이 위 차량 밖 도로 위로 튕겨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재 유객주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대신면 당산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