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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5. 20:5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현리 방면에서 곡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환 골절의 상해를, 위 트랙터 동승자인 E(여, 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 동승자인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수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에 있는 두메산골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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