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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19』 피고인은 2012. 5. 31.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술을 마시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013고단5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에 있는 ‘한라건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현삼거리’ 쪽에서 ‘양평군 곡수’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위 한라건설의 공사현장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위 진입로 쪽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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