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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62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여 동안 6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모두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불과 2개월 여 만인 2017. 2. 6. 별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수사가 진행 중이 던 2017. 4. 7.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위 2017. 2. 6. 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건의 절도 범행으로 1 심 재판을 받던 도중 3건의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2017. 8. 25. 1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최후 진술까지 한 이후인 2017. 8. 28.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이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원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 추가로 2명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생리 전후 충동조절 장애에 따른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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