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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1 2020노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피해자 F, I, O의 오토바이는 회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되었고, 나머지 절도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8회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반복하여 다수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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