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5 2017고단1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5:2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000원 상당의 여자 속옷 세트 1개를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절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후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 품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뇌하수체 종양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2017년 10 월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치료 명령에 성실히 응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